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2015.04.28.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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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승객에 대한 살인죄가 처음으로 인정된 건데요.

재판부는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아 승객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세월호 승무원 15명이 법정에 입장해 항소심 선고를 기다립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 내내 쟁점이었던 이 선장에 대한 승객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선장이 구호조치를 포기하고 승객들을 방치한 것은 살인과 같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책임을 엄하게 묻는 대신 선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선원들에게는 1심보다 형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인터뷰:전일호, 광주고등법원 공보판사]
"최근 설정된 유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승객 구조를 위해 취한 조치, 세월호에 승선하게 된 경위, 건강상태를 고려해 형을 차등화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은 이번 선고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인죄가 인정된 것은 환영하지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다 선원 대부분의 형량이 크게 줄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명선, 세월호 유가족]
"(1심과 비교해서) 2분의 일, 3분의 일로 (형량이) 다 축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 내 재판부에서 1심과 항소심의 내용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상고를 요구하고 있어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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