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이준석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2015.04.28. 오후 12: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죄가 인정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현호 기자!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됐다면서요?

[기자]
지난해 4월 16일 모두 476명이 탄 세월호를 놔두고 먼저 탈출해 공분을 샀던 이준석 선장.

가장 늦게 퇴선 해야 할 선장이 속옷 차림으로 경비정에 올라타는 모습은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됐는데요.

결국 항소심에서는 이 선장의 살인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이 선장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 건데요.

재판부는 제대로 된 퇴선 지시와 함께 퇴선 명령에 수반되는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준석 선장에게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른바 골든 타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말했습니다.

퇴선 명령과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승객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먼저 탈출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일등 항해사와 이등 항해사, 기관장에게는 1심보다 낮아진 징역 12년에서 7년이 선고됐습니다.

조기수 등 다른 선원들도 대부분 형량이 줄었습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지난 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게 사형, 간부 승무원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1심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 등에게 살인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이 선장 등은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도 선원들의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석 달 동안 이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고등법원에서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