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앉았다 일어서기' 어학연수는 학대"

"8시간 '앉았다 일어서기' 어학연수는 학대"

2015.04.26.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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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어학연수 캠프에 참가한 어린 학생에게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8시간 동안 시킨 영어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훈육을 이유로 도를 넘어선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말 해외 어학연수 캠프에 참가한 김 모 군.

김 군은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영어강사 44살 장 모 씨의 집 거실에서 무려 8시간 동안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단지 달리기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김 군은 영어 찬송가를 외우지 못하고 영어테스트에 떨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4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하고 30분간 뒷짐을 진 채로 머리를 박는 속칭 '원산폭격'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김 군은 장 씨로부터 엉덩이를 걷어차이거나 수차례 머리 부위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훈육을 이유로 도를 넘어선 학대를 한 혐의로 영어강사 장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요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비롯한 참가자 전원을 통솔하고 지도·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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