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에 앉은 연인이 운전" 음주운전 발뺌 소송 결과는?

"무릎에 앉은 연인이 운전" 음주운전 발뺌 소송 결과는?

2015.04.25.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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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채 여자 친구를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를 취소 당한 운전자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보다는 호된 질책을 했습니다.

손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3일 새벽 2시 25분 김 모 씨는 경남 김해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적발 당시 김 씨의 무릎에는 여자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등 5종의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에 김 씨는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적발될 당시 김 씨는 "무릎에 앉아 있던 여자친구가 대부분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자신은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와 교행 할 때 3 미터 정도만 운전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김씨가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인과 운전석에 겹쳐 앉아 운전을 하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운전으로 실제로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면서 김 씨의 행동을 질책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생계가 곤란하다며 뒤 늦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YTN 손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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