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정보 수집한 탈북녀 항소심서 집행유예

탈북자 정보 수집한 탈북녀 항소심서 집행유예

2015.04.21.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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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국내 탈북자 동향을 모아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 46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의 위험성이 작지 않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돼 범행을 저지른 데다 스스로 자수하고 자살까지 시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로 접촉한 뒤 "남한에서 탈북자들의 비참한 실상, 탈북 브로커들의 북한 연락선 등을 알아보라"는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 명의 신상정보 등을 휴대전화로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 라오스 등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김 씨는 북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재입북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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