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터미널 주변 1분 이상 주정차 단속

고속터미널 주변 1분 이상 주정차 단속

2015.04.21.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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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변 도로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지하철 고속터미널역을 중심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차도의 가장자리 특히 택시승차장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택시와 일반 차량 모두를 단속할 방침이며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 구간에 단속인력 54명을 배치하고 단속지점에 현수막과 고정식 CCTV에 부착된 LED 전광판 등을 이용해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속터미널 지하철역 주변 택시승차장에는 차량이 수 십 미터씩 대기하고 있어 주변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택시베이로 불리는 이 승차장은 보도 안쪽으로 들어간 택시전용 정차 공간으로 고속터미널 주변에는 3곳, 남부터미널 주변에는 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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