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보다 센 '박원순법'...공무원 비리 85%↓

김영란법보다 센 '박원순법'...공무원 비리 85%↓

2015.03.31.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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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보다 센 '박원순법'...공무원 비리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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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천 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이른바 '박원순법'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서울시 공무원 비리 적발 건수가 약 85% 줄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비리 건수가 '박원순법' 시행 전인 지난해 4∼9월 35건에서 지난해 10월∼올해 3월 5건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장에게 바로 공직비리를 알릴 수 있게 만든 '원순씨 핫라인'에는 모두 384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별로 보면 '갑'의 부당행위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직자 비리, 공익신고, 부정청탁 신고, 퇴직공무원 특혜 제공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비리가 의심되는 94건은 감사관이 직접 조사해 조치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1%가 '박원순법'이 시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81.7%가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관은 '박원순법'의 성과는 이어가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해 구속력을 담보하고,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도 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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