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 출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추진

서울 지하철역 출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추진

2015.03.29.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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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출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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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연합 최판술 의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하천변의 보행자길, 학교정화구역, 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 기준은 따로 없지만 개별 자치구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7월부터 서울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흡연을 못하게 됩니다.

최 의원은 '임산부,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출입구에서 흡연이 빈번한데도 이들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며 '간접흡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점곤[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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