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의점 직원 5명 중 1명 "주휴수당 몰라"

[서울] 편의점 직원 5명 중 1명 "주휴수당 몰라"

2015.03.18.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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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지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 5명 중 1명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커피전문점에서 1년 반이 넘게 일하고 있는 20대 청년 김믿음 씨.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인터뷰:김믿음, 커피전문점 직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일주일에 일정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정도로만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일한 거는 주휴수당을 쭉 받고 있어요."

서울시가 지난해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PC방 등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2천 6백여 명을 조사한 결과 20% 정도는 자신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속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경우 주 1회 유급 휴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또 일한 지 1년 미만이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5명 중 1명이었습니다.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항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패스트푸드업 종사자가 94%로 노동관계법령 항목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PC방과 편의점 종사자들이 70%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근로자 10명 중 8명은 근로기준의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96%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이보영, 서울시 노동협력팀장]0010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아르바이트생과 여성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공인노무사들로 구성된 '시민명예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해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해 무료 상담 등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sunny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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