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 채취 극성...산림 '몸살'

임산물 불법 채취 극성...산림 '몸살'

2015.02.27.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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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에 좋다는 입소문에 겨우살이나 벌나무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 채취를 위해 수십년된 나무까지 마구 베어내면서 산림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발 400m 산속, 지름 20cm 안팎의 나무가 곳곳에 베어진 채 쓰러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약용으로 쓰인다는 겨우살이 잎과 열매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참나무류에 붙어 자라는 겨우살이를 채취하기 위해 무단으로 나무를 잘라낸 겁니다.

겨우살이 불법 채취로 이렇게 잘려나간 나무는 이곳 반경 150m 안에서만 50그루에 달합니다.

[인터뷰:박형건, 홍천국유림관리소]
"겨우살이는 주로 나무 상층부 15m 이상 되는 곳에서 기생하는 식물로서 손쉽게 채취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강릉의 한 국유림에선 산겨릅나무, 이른바 벌나무를 베어낸 50대 2명이 붙잡혔습니다.

압수한 벌나무는 75kg에 이릅니다.

벌나무가 간에 좋다는 속설에 불법으로 채취한 겁니다.

[인터뷰:황형남,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간 기능 보호와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속설을 믿고 채취하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내 국유림에서 적발된 불법 임산물 채취는 올겨울 들어서만 10여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는 애초 판매가 목적인 전문 채취꾼도 있습니다.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다 적발되면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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