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시의회 '노인복지 조례' 제정

[부산] 부산시의회 '노인복지 조례' 제정

2015.02.25. 오후 3: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부산시의회는 오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부산시의회는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모은 뒤 내달 10일 개회하는 제243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에는 부산시장이 5년마다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노인건강과 고용현황 등 실태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노인 복지 정책을 펴도록 규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노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과 놀이문화에 맞는 노인친화 공원을 조성하는 조항도 넣을 예정입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