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불법 대여하면 자칫 '낭패'

자가용 불법 대여하면 자칫 '낭패'

2015.01.26.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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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루 백만 원을 준다며 개인 소유의 고급 외제차를 빌린 뒤 밀수출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돈을 받고 자가용을 빌려주는 일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엄연한 불법인데다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 되는 등 자칫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날렵하게 생긴 흰색 스포츠카 2대가 도로에서 붙잡혔습니다.

한 대 가격이 2억여 원에 달하는 마세라티 GT와 아우디 R8입니다.

개인 소유의 차를 빌린 뒤 몰래 해외로 빼돌리려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된 겁니다.

이들은 하루에 백만 원씩 주겠다며 리스비 상환에 쪼들리는 젊은 층을 노렸습니다.

[인터뷰:김일희, 대구경찰청 수사과 지능1팀장]
"리스비가 상당합니다. 4백에서 5백만 원 정도 월 리스비가 들어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저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 리스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다시 렌트를 하고..."

인터넷에는 자가용을 빌려준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용을 돈을 받고 빌려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사고가 날 경우 보험처리가 안 되는 등 문제가 커집니다.

[인터뷰:김도형, 보험회사 보상담당]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요금이나 돈을 받고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 영업용 자동차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외제차를 빌린 뒤 밀수출하려 한 혐의로 32살 최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차를 빌려준 25살 정 모 씨 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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