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결국 기소

불법 선거운동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결국 기소

2014.12.03. 오후 2: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권선택 대전시장이 결국 기소됐습니다.

민선 6기 광역단체장 가운데 검찰에 기소된 건 권 시장이 처음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결국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선거에 동원해서는 안 되는 사설단체를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으로 활용한 혐의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란 단체를 만든 뒤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게 검찰수사 결과입니다.

회원들과 옷을 맞춰 입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을 만나고 출판기념회 등 다양한 행사를 치르는 과정이 사전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또 포럼 회원들에게 특별회비를 받아 1억 5천9백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인터뷰:박균택,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6·4 지방선거에서 포럼을 빙자한 선거조직 유사기구를 만들어 정치자금 1억 5,900여만 원을 수수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권선택 시장을 기소하고..."

다만 불법 선거운동 여부를 확실하게 가늠할 수 있는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 과정에 권 시장이 개입했는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권 시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부인해 온 사안입니다.

[인터뷰:권선택, 대전시장 (지난달 27일, 검찰 출석 당시)]
"제가 후보였기 때문에 실무적인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권 시장 사이에 날 선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전화홍보원 77명을 고용해 법적 규정을 벗어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48살 김 모 씨가 기소되는 등 권 시장 측 관계자 34명이 함께 기소됐습니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권 시장이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 김 씨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민선 6기 광역단체장 가운데 검찰에 기소된 건 권선택 시장이 처음입니다.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지면서 앞으로 권 시장의 시정 추진력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