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고객 15만 명 개인정보 무단사용 적발

SKT, 고객 15만 명 개인정보 무단사용 적발

2014.11.26.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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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고객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가입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50살 박 모 씨 등 SK텔레콤 전·현직 팀장 2명과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사용기간이 만료된 선불폰 가입자 15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대로 선불폰을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금을 충전하지 않아 자동해지가 임박한 선불폰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리점에 보낸 뒤임 의로 요금을 충전해주는 속칭 '부활 충전'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을 대량 불법 개통한 혐의로 SK네트웍스를 비롯한 대리점 4곳의 대표와 직원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을 바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선불폰 10만여 대를 개통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수료 6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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