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교육청, '100만 원 받아도 고발'

[부산] 부산교육청, '100만 원 받아도 고발'

2014.11.24.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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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청이 '소속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세부 고발지침'을 개정해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은 횡령이나 뇌물 수수는 2백만 원이던 고발 기준을 백만 원으로 낮추고, 업무 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은 채용·근무평정 관련 비리도 고발대상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또, 고발 대상으로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자와 비리 관련 민간인까지 확대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청렴한 교육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고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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