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방화범 징역 20년 선고

장성 요양병원 방화범 징역 20년 선고

2014.11.21.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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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충격을 준 방화 사건이었죠.

2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장성 요양병원 방화범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치매를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입원한 치매환자가 불을 질러 중증 질환자 등 28명이 숨지거나 다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처음에 진술을 거부하던 당시 방화 용의자 81살 김 모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터뷰:장성 요양병원 방화범]
(하실 말씀 한 마디 해 보시죠?)
"할 말 없어, 기자들하고는..."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치매를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방에서 나오면서 복도에 직원이 있는지 살폈고, 불을 낸 곳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놓고 나온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김 씨가 다용도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 곧바로 불길이 치솟은 점으로 미뤄 김 씨가 방화범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인력과 소화기 등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요양병원 이사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요양병원 행정원장과 관리과장에게는 금고와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요양병원 인허가를 둘러싸고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광역시 서기관은 빌린 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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