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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구로구 구로동 일대 등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곳과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등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3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구로구 구로동 429-63번지 일대, 관악구 봉천동 1614번지 일대입니다.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영등포구 신길동 205-69번지와 4914-9번지 일대, 송파구 마천동 183번지 일대입니다.
시는 다수 주민이 이른 시일 내 해제를 원하고 있어 올해 안에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이 자유롭게 가능해지며, 주민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구로구 구로동 429-63번지 일대, 관악구 봉천동 1614번지 일대입니다.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영등포구 신길동 205-69번지와 4914-9번지 일대, 송파구 마천동 183번지 일대입니다.
시는 다수 주민이 이른 시일 내 해제를 원하고 있어 올해 안에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이 자유롭게 가능해지며, 주민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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