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학대 계모 '살인죄' 적용

입양아 학대 계모 '살인죄' 적용

2014.11.04.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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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울산에서 숨진 2살짜리 입양아는 어머니의 갖은 학대와 폭행으로 숨지게 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어머니 김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숨진 2살 조 모 양.

사건 발생 당시, 김 씨는, 아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아, 플라스틱 자로 몇 차례 엉덩이를 때렸을 뿐, 심각한 폭행은 없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조 양이 숨지기 전날, 75센티미터 길이의 '철제 옷걸이 지지대'로 조 양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마구 때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 양은 이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생겨 숨진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인터뷰:정남권,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피의자가 (쇠파이프)로 엉덩이 허벅지, 팔 등을 수십 회 폭행하고, (머리에) 경막하 출혈, 다발성출혈 등으로 사망케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또, 콘센트 주변에서 노는 조 양을 훈육한다며, 매운 고추를 잘라 물에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심지어 음식을 먹으면서 침을 흘린다며 때리고,샤워기로 차가운 물을 얼굴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도 김 씨 집에서는 아이 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인터뷰:정남권,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조용히 하라며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쟤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집에 들어오고 난 후부터 재수가 없다..."

경찰은 어머니 김 씨가 조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확인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 김 씨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확인한 데 이어, 양육 의무를 저버린 양 아버지 전 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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