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강제추행 아버지에 첫 친권 행사 정지!

딸 강제추행 아버지에 첫 친권 행사 정지!

2014.10.22. 오후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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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과 칠곡에서 지난해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 학대 특례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같은 '아동 학대 특례법'에 따라 딸을 강제추행한 아버지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기자]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로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아이가 숨진 지난해 울산 계모 사건.

조선족 계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아이가 병원에 실려와 숨진 칠곡 계모 사건.

'아동 학대 특례법'은 이처럼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아동학대범죄가 늘어나면서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특례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법원이 친권을 정지하거나 상실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동 학대 특례법'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친권 행사 정지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딸을 강제 추행한 44살 김 모 씨.

김 씨는 1년 동안 미성년자인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신도 강제 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이휴상, 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 경위]
"피해 아동이 아동전문보호 기관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자신도 친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며 교사에게 상담하고 그 교사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은 아버지 김 씨에 대해 두 달 동안 친권 행사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또 딸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했고 휴대전화 사용과 문자메시지도 보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지역아동 보호시설으로 옮겨 심리치료를 받게 되고, 아동보호기관장이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인터뷰:방창현,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날로 늘어나는 아동학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신설된 아동학대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친권 행사를 일부 정지한 사례입니다."

'아동학대 특례법'의 적용으로 앞으로는 아이들을 부모의 소유라고 생각해 학대하는 행위를 하는 부모에게는 친권 행사 정지 명령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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