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살이 국민연금 납부?...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

78살이 국민연금 납부?...아파트 관리비는 '눈먼 돈'

2014.10.01. 오후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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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을 낼 필요 없는 고령의 경비원이나 미화원을 아파트에 배치하고는 국민연금 납부금까지 타낸 용역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피해 아파트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 각 아파트에서도 같은 식의 부풀리기가 없었는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를 계산한 내역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항목이 있는데 용역업체가 각 아파트에 보낸 경비원과 미화원 명단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고령입니다.

국민연금을 낼 필요가 없고 이미 가입했다면 오히려 연금을 받고 있을 나이입니다.

[인터뷰:심재훈, 부산지방경찰청]
"경비원과 미화원 신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사무소에 용역비를 허위 청구해..."

용역업체 전 대표 64살 손 모 씨 등이 이런 방법으로 돈을 더 타낸 곳은 부산과 경남지역 아파트 단지 16곳입니다.

3백여 명 분의 납부금을 청구해 모두 1억 7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관리사무소가 꼼꼼하게 항목을 확인한 곳에서는 이런 꼼수를 못 부렸지만 상당수 관리사무소에서는 잘 모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최근까지도 피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인터뷰:피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업체에서 청구하는 데로 관리사무소도 (관리비)에 청구했을 겁니다. 분명히. 일반 입주민들이 관리 용역 계약서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같은 문제가 있는지 알려면 관리사무소가 보관하고 있는 공통주택관리 위·수탁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경찰은 가입하지도 않은 국민연금을 슬쩍 끼워 넣어 용역비를 부풀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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