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투척' 창원시의원 구속

'계란 투척' 창원시의원 구속

2014.09.30. 오후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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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시의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손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6일 경남 창원시의회 본회의장.

김성일 의원이 안상수 창원시장을 향해 계란을 던집니다.

김의원은 안시장이 NC다이노스 새 야구장 입지를 옛 진해시에서 옛 마산시로 바꾼데대한 항의의 표시라고 밝혔습니다.

안 시장의 얼굴은 멍이 들었고 계란투척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의회와 행정부간의 갈등도 극에 달했습니다.

창원시의 간부공무원들은 형사고발과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의회는 사과는 하지만 창원시의 강경대응에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은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의회 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목적으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안 시장은 형사고발 이후 김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점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김 의원의 나이가 많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정신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기도 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시의원 구속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창원시의회가 어떤 대응을 할지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손재호[jhs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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