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원·관광지도 흡연하면 과태료

제주도 공원·관광지도 흡연하면 과태료

2014.09.21.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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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앞으로 제주에 가서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기존의 금연구역 외에 관광지와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성산 일출봉.

하루 수천 명이 드나드는 이곳에서는 곳곳에서 담패를 피우는 관광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담배 피우는 것이 금지됩니다.

도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제주도 보건위생과장]
"공원이나 관광지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간접피해가 많을 수가 있어서 조례 상에 넣게 된 것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관광지는 성산 일출봉과 만장굴을 비롯해 모두 34곳입니다.

또 서귀포 새섬 공원 등 근린공원 4곳도 우선 지정됐습니다.

시내 곳곳에 있는 비가림시설이 있는 버스정류소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차로 1,630여 곳입니다.

제주도는 공원과 관광지 등의 금연구역을 해마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제주도 보건위생과장]
"한꺼번에 시행하면 관리를 못하고 흡연자에 대한 권리를 너무 제한하는 것이어서 평형점을 찾는 수순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모든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이번에 제정된 '금연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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