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내라'...묘비에 체불 독촉장

'관리비 내라'...묘비에 체불 독촉장

2014.09.19. 오후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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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의 한 공원묘원 묘비에 관리비를 내라는 '체불 독촉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원 측과 후손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울산 옥동의 공원묘원입니다.

잘 다듬어진 묘비 윗부분에 A4용지 절반 크기의 고지서가 붙어 있습니다.

장기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일종의 독촉장입니다.

올해 초에 부쳐진 이 고지서는 닳아져 찢어지거나 내용도 절반쯤 지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서가 붙어 있는 묘비는 이 공원 묘비 7천여 기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천여 기.

묘비 입구에는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현수막도 붙어 있습니다.

묘지 후손들은 공원관리소에서 행정처분을 운운하는 것은 협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은 묘비를 쓸 당시, 영구 관리비를 냈는데 추가 관리비를 내라고 딱지를 붙인 것은 불쾌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울산 남구청 관계자]
"행정처분과 계약관련 문제를 물어보고, 영구계약인 줄 알았는데, 왜 징수하고 딱지 붙이느냐..."

하지만, 공원 측은, 10년 또는 영구관리 계약한 묘비도 있지만, 1991년 법률 개정과 함께 1차례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천 년부터 15년 관리비를 받는다 겁니다.

30억이 넘는 체납액 때문에 공원 운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최성훈, 울산공원묘원 부사장]
"관리비가 현재 수 십억 원 채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벌초 등과 같은 공원묘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원 측은 관리비 납부를 계속 거부하면 묘지 이장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묘지 관리비를 놓고 벌이는 후손과 공원 측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딱한 실정입니다.

YTN 김인철[kimic@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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