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1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고급 오토바이도 압류

[서울] 서울시, 1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고급 오토바이도 압류

2014.09.18. 오후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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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100만 원 이상 시세를 체납하면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뿐만 아니라 고급 오토바이도 압류해 공매합니다.

오토바이 압류 대상자는 시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이며 그 미만은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체납자 285명의 오토바이 353대를 압류, 견인해 공매한다고 밝혔으며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17억 5,300만 원에 이릅니다.

체납자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전국 최초입니다.

125cc급 오토바이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 원 이상, 외제는 860만 원 이상이고 1천600cc급 외제 오토바이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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