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청구 제도화...국민 신고받아 위험점검

안전진단청구 제도화...국민 신고받아 위험점검

2014.09.04.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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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을 국민이 신고하면 관리 당국이 점검하고 적절히 조치한 뒤 결과를 공개하는 '참여 안전진단'이 제도화됩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오늘 참여형 안전 대진단 실시와 재난 현장대응 역량 강화방안 등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과도기 안전관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전 대진단은 국민의 요청에 따라 관리 당국이 안전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처를 하고, 처리 경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근거도 법령에 마련됩니다.

정부는 예비비 197억 원을 투입해 11월까지 낡은 저수지와 교량·철도, 항만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에 착수합니다.

또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부실한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과 소방의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매월 16일을 '인명구조 훈련의 날'로 지정해 기동구조훈련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국가안전처 신설 등 조직개편을 앞두고 안전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안행부, 방재청, 해경청이 참여하는 '과도기 안전관리협의체'를 지난달 25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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