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세월호 작전 교신내역 증거보전 결정

해군 세월호 작전 교신내역 증거보전 결정

2014.09.03. 오후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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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해군의 구조 작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낸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낸 해군 3함대사령부의 구조 작전 교신 내역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해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해군 교신내역 녹취파일을 증거보존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해군에서 녹취록을 제출하면 기일을 잡아 검증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유족이 증거보존을 요청한 영상 등 다른 자료는 해군이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좀 더 검토하고 나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최근 세월호 사고 당시 해군의 레이더 영상, 해군이 해경과 주고받은 교신 자료 등을 요구하며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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