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올해 주민세 510억 부과..."월말까지 납부"

[서울] 서울시 올해 주민세 510억 부과..."월말까지 납부"

2014.08.27.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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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기준 주민등록 가구주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433만 건, 510억 원의 주민세를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 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천500원부터 62만 5천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많은 세금을 내는 10곳은 금융·보험업종으로, 1위는 우리은행이 462곳의 사업장에서 9천300만 원의 주민세를 내야 하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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