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권한 남용 공무원 징계...'갑을' 용어 없애기로

[서울] 서울시, 권한 남용 공무원 징계...'갑을' 용어 없애기로

2014.08.26.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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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든 행정문서에서 '갑을'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우월적 위치에서 횡포를 일삼는 공무원을 징계합니다.

특히 무분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계약심사 원가 조정 내역을 공개하고 계약서에 '해석상 이견 발생시 서울시의 의견을 우선시' 등 특수조건을 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부당한 갑의 행태를 박 시장에게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갑을 관계 혁신대책'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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