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추석 맞아 425개 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차허용

[서울] 추석 맞아 425개 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차허용

2014.08.25.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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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맞아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42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됩니다.

이 가운데 124개 전통시장은 평소에도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가능하며, 301개 전통시장은 이번 명절 기간에 한해 허용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 여건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 시장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주정차 허용 여부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절에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시장의 명단은 국가정책 홍보포털 '공감코리아'나 안전행정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행부는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를 허용하면 이용객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주정차 허용 조처가 이번 명절에도 전통시장의 매출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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