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방송했다는 해경 123정 주장은 거짓

탈출 방송했다는 해경 123정 주장은 거짓

2014.07.30.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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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해 승객들에게 탈출하라고 방송했다는 해경 123정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거짓을 은폐하려고 항적일지까지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찰은 123정 정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가 진도해역에 침몰한 것은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목포해경의 지시를 받은 123정이 40여 분 뒤 도착했습니다.

도착 즉시 3차례 이상 탈출 방송을 했다는 게 해경 123정 승조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인터뷰:123정 정장 김 모 경위(4월 28일)]
"승객 여러분 총원, 바다에 뛰어내리십시오. 그리고 퇴선하십시오'를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탈출 안내 방송 소리는 헬기 소리에 묻혀 승객들이 잘 듣지 못했을 거라는 게 해경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에 올라가 적극적인 구조작업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탈출 안내 방송도 하지 않은 겁니다.

부실 구조 논란에 휩싸여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123정 정장은 항적일지를 조작했습니다.

침몰 당시 탈출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음에도 탈출 안내방송을 세 차례 이상 한 것처럼 허위로 적어 넣은 겁니다.

검찰은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해 일단 공용서류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또 항적일지 조작에 123정 승조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거나 공모했는지와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들의 근무일지 조작에 이어, 123정 정장의 항적일지 조작이 드러남으로써 해경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YTN 이인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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