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피해학생 부모 협박 신문사 간부 실형

추행 피해학생 부모 협박 신문사 간부 실형

2014.07.24.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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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 조영호 판사는 동급생을 추행한 아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며 피해 학생 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신문사 간부 54살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책임 있는 부모라면 자식을 꾸짖고 적정한 처벌을 감수하도록 해 올바른 가치관을 교육해야 하는데도 그릇된 사랑으로 자식의 허물을 덮기에 급급했고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9월 자신의 아들이 추행한 학생의 부모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피해 학생이 인문계 고교로 전학 갈 수 없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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