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법' 통과 앞두고 퇴직관료들 취업 막차

'관피아법' 통과 앞두고 퇴직관료들 취업 막차

2014.07.13.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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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관료의 재취업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 처리 예정입니다.

법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달 공직자 취업심사에서 공공기관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이 대부분 승인됐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퇴직관료 17명을 취업심사해 14명의 사기업체 취업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4월 한국관광공사 본부장으로 퇴직한 A씨와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 이사로 퇴직한 B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삼성에버랜드 자문과 한영회계법인 고문으로 가겠다며 취업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전 5년간 이들이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 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없어 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소속된 기관 전체와 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적지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제출한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기준을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으로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직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심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보다 엄격해진 이른바 '관피아법' 통과를 앞두고 퇴직관료들이 대거 취업 막차를 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 5월에 취업심사를 받은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심사를 통과했지만 결국 관피아 논란 속에 재취업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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