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등 3명 구속..."인재 가능성 커져"

선장 등 3명 구속..."인재 가능성 커져"

2014.04.19. 오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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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합동수사본부가 이준석 선장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조타수가 급하게 회전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도 인재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범환 기자,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잇단 소환 조사와 영장 청구 등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선장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세월호 선장 69살 이준석 씨와 조타수 55살 조 모 씨 그리고 삼등 항해사 25살 박 모 씨입니다.

밤사이에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은 사안이 중대하고 막대한 인명피해가 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사고 당시 승객들에게 배에서 내리라고 하긴 했지만 늦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바닷물이 차고 물살도 빨랐는데 판단 없이 퇴선하면 상당히 멀리 떠밀려 가고, 인명을 구조하는 어선 등이 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배 안에 있으라'는 안내방송도 구조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배가 방향을 돌릴 때 항로를 지시하고 잠시 침실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 온 사이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는 무려 5가지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도주 선박의 선장 등에 대한 가중처벌과 형법상 유기치사, 선박 매몰, 선원법 위반 등입니다.

특가법상 도주 선박 관련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씨가 처음으로,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입니다.

풀어 말하면 이 씨는 좁은 항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하게 선회하다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혐의입니다.

이 씨는 또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장 이 씨는 승객보다 먼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세월호는 삼등 항해사 박 씨의 지시로 조타수가 급하게 선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타수는 평소처럼 회전을 했는데 키가 유난히 빨리, 많이 돌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대목인데요,

만약에 외부 충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여객선 세월호 사고도 인재일 가능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본부는 운항에 관련된 나머지 승무원 10여 명도 다시 소환해 조사합니다.

지금까지 합동수사본부에서 YTN 김범환 [kimb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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