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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오는 2020년까지 최대 3배 가까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만 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은 제곱미터당 기존의 7백 원에서 오는 2020년까지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3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은 천4백 원 까지 오르고, 3천 미터 이하 건물은 7백 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이번달 중순 통과하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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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만 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은 제곱미터당 기존의 7백 원에서 오는 2020년까지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3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물은 천4백 원 까지 오르고, 3천 미터 이하 건물은 7백 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이번달 중순 통과하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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