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6개월 남기고 50대 여성 붙잡혀

공소시효 6개월 남기고 50대 여성 붙잡혀

2014.04.10. 오후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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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1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1년간 지인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되팔면 거액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5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사기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휴대전화와 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며 수사망을 피해왔으나 공소시효 6개월을 남기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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