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도피 '필로폰 총책', 공소시효 착각해 검거

16년 도피 '필로폰 총책', 공소시효 착각해 검거

2014.04.02.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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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부산 최대 필로폰 밀수조직 총책이 공소시효를 착각해 여권을 신청하다 붙잡혔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부는 필로폰 6kg, 20만 명 투약분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혐의로 72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997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운동화 밑창에 필로폰을 숨겨 들어와 이 가운데 4kg을 유통하고 2kg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1998년 3월에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밀항선을 타고 국내에 입국해 숨어 지냈는데 최근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것으로 착각해 시청 민원실에 여권을 신청하다 지난달 수사를 재개한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 기간과 기소된 공범이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박 씨 공소시효는 오는 11월 15일까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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