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전화 성희롱 '원스트라이크 아웃'

민원전화 성희롱 '원스트라이크 아웃'

2014.02.10.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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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민원 상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면 단 한 번이었다 하더라도 즉시 고소당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악성민원 처벌을 강화한 건데 다른 전화상담 기관에도 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원전화를 건 남성이 술 취한 목소리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인터뷰:'성희롱' 민원 통화]
(정성을 다하는 120 다산콜센터입니다.)
"나 누나 목소리 들으면서 자고 싶어요."

기분 나쁜 웃음소리와 함께 대놓고 낯뜨거운 말을 퍼붓습니다.

[인터뷰:'성희롱' 민원 통화]
"내가 진짜 이야기하는 거야 한 번만 자자. 그러면 그만 걸게. 흐흐흐."
(선생님 실례지만 어떤 문의로 전화하셨습니까?)
"진짜 다른 여자는 싫어. 진짜."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방비로 당하는 성희롱은 그대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인터뷰:한미영, 120다산콜센터 민원관리팀장]
"화가 나지만 (민원인에게는) 화를 풀지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 민원전화에서는 단 한 번 성희롱 발언을 하더라도 고소당하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악성 민원이 세 차례 거듭 되면 고소 조치해 왔는데 '성희롱' 부분은 대응을 더 강화한 것입니다.

또 1차 경고 뒤에도 성희롱이나 욕설을 거듭한다면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게 허용됩니다.

[인터뷰: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이 성희롱을 당해도 참아야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악성민원인을 법적 조치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9월 이후 고소된 민원인은 모두 7명입니다.

전화 상담원이 언어폭력까지 감내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처럼 이런 법적 조치도 다른 기관에 확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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