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 상습 성폭행 국악단장 '중형'

10대 여제자 상습 성폭행 국악단장 '중형'

2013.12.06. 오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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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판소리를 배우던 10대 여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의 한 국악예술단장 54살 최 모 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판소리를 가르쳤던 15살 A양을 예술단 연습실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또 다른 제자 11살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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