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국민참여재판 정치화 우려에도 법원 강행

안도현 국민참여재판 정치화 우려에도 법원 강행

2013.11.01.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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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의 재판이 정치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안 시인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도현 시인을 기소한 전주지검은 지난 8월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전주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후보자 비방과 명예훼손에 관한 확립된 판례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만큼 국민참여재판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배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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