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택시 사납금제 폐지...월급제 정착

12월부터 택시 사납금제 폐지...월급제 정착

2011.07.20.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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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서울시내 택시회사의 사납금 제도가 사라지고 월급제가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승차거부와 골라태우기, 과속 등 무리한 택시 영업을 부추기는 택시회사의 사납금제를 막고 월급제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온송 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 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요금 전액을 운송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대신 월급을 받는 방식으로, 이미 1997년 관련법이 마련됐지만 일정 금액을 업체 측에 납부하는 사납금제가 일반화되는 바람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차 명령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연말까지 전액관리제를 완전히 정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또, 내년 하반기부터 택시 전용 경찰제도를 도입해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 위법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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