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IOC 선수위원, 논문 표절 문제로 직무 정지

문대성 IOC 선수위원, 논문 표절 문제로 직무 정지

2016.07.27.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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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만료를 한 달가량 남긴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직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직무 정지 사유는 논문표절 문제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문대성 위원은 지난 2007년 8월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논문 표절 판정으로 지난 2014년 3월 박사 학위가 취소됐고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과 항소심에서 연이어 패소했습니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IOC 선수위원의 임기는 8년으로, 문 위원은 다음 달 리우올림픽에서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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