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박태환, 청문회 준비

'사면초가' 박태환, 청문회 준비

2015.01.28.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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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지약물 투약으로 위기에 빠진 박태환 선수, 이제 징계를 어느 정도 받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팀을 꾸렸지만 전망은 어둡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박태환 선수,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할텐데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 박태환 선수 측은 병원에 대한 소송과는 별개로 국제수영연맹 청문회 대응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대한수영연맹은 지난해 10월 국제수영연맹에서 박 선수와 연맹에 도핑 결과를 통보한 직후에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 측 변호사와 박태환 선수 소속사에서 고용한 국내 변호사와 국제 변호사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는 다음달 27일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수영연맹에서 열립니다.

박태환 선수와 변호사, 그리고 수영연맹 이기흥 회장과 정일청 전무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금지약물을 투약한 경위를 소명하고 박태환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었다는 것을 호소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우선 박태환 선수에게서 검출된 약물이 테스토스테론, 남성호르몬인 점이 문제입니다.

세계반도핑기구, WADA에서는 금지약물 리스트를 공시하고 있는데요.

이 리스트에서 가장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입니다.

근육을 강화하는 약물인데 테스토스테론은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5개 등급으로 나눠놓은 금지약물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S1으로, 경기 기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엄격히 금지된 약물입니다.

주사를 맞은 것도 불리한 정황입니다.

만일 이 성분을 영양제나 음식물 등으로 간접 섭취했다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텐데 주사로 투약한 박 선수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인정돼도 처벌을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약물 투약의 1차적인 책임을 선수가 지고 있다고 국제수영연맹 규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장달영, 변호사]
"(국제수영연맹 규정의 주해에서) 선수에게 부주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의 하나로 '선수의 경쟁자가 그 선수의 음식물에 금지 약물을 투여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 선수에게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약물을 투약한 병원이 박 선수에게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일부러 약물을 투약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박 선수 측이 배포했던 보도자료에서도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

올해부터는 국제수영연맹의 도핑 처벌 규정이 선수 자격 정지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강화됐는데요.

박 선수의 사건이 2015년도로 인지될 경우 최대 4년까지 선수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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