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활동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예술 활동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2018.09.11.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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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법적으로 막고 예술인이나 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될 전망입니다.

새문화 정책 준비단,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대학로에서 예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열고 법률안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히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술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예술인을 차별하는 명단을 작성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했습니다.

예술인을 차별하는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거나 지시 또는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특정 예술사업자와 예술활동 계약을 하는 예술인들이 조합을 결성해 스스로 권리 보호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또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국가가 지원기관을 선정해 경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 장관이 3년마다 예술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법률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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