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호프집도 노래 틀면 공연권료 내야 한다

커피숍·호프집도 노래 틀면 공연권료 내야 한다

2018.08.20.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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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15평 이상 커피숍과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도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저작권료는 매장 크기에 비례해 늘어나는데 면적 50∼100㎡, 15∼30평 미만의 커피숍과 호프집의 경우 월 4천 원 정도, 천㎡, 300평 이상은 2만 원입니다.

헬스장은 면적 50∼100㎡ 미만이면 월 만1400 원, 천㎡ 이상은 5만9천600원입니다.

이 조치는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료 징수범위를 확대하는 데 따른 것이며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15평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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