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영종도 카지노 목격담 "VIP룸에서 하루 종일 바카라 했다"

슈 영종도 카지노 목격담 "VIP룸에서 하루 종일 바카라 했다"

2018.08.07. 오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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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광삼 변호사

[앵커]
또 원조 국민요정 슈도 오늘 또다시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추가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나면, 슈가 하루에 8000만 원을 잃었다. 이걸 내가 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슈가 지난 겨울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VIP룸에서 하루 종일 바카라를 했고 8000만 원 이상을 잃었고 마지막에는 표정이 좋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걸 당사자는 지금 부인은 하고 있는데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맞다면 이게 사기죄 플러스 상습 도박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일단 돈을 지금 고소된 것은 2명이 고소했어요. 합쳐서 한 6억 정도 되고 이것은 영종도 카지노가 아니고 광진구에 있는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줬다고 그럽니다. 만약 이 돈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도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돈을 도박에 탕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도박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도박 자금으로 쓰면. 그런데 도박 자금인지 알고 줬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도박자금으로 알고 줬다라고 하면 이건 불법원인급여라서 다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슈와 관련된 것은 쟁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카지노에 간 행위가 과연 상습도박죄에 해당이 되느냐, 그다음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대여해 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박과 관련된 부분은 외국인 카지노인데 해외 영주권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합법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도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인데 이전에 판례들은 합법적인 도박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판례가 주를 이뤘거든요. 최근에는 이것도 역시 사회적 반사회적인 행위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도박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 설사 카지노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최근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카지노 밖에서 다른 자금이라고 해서 빌린 돈이라도 그런 건가요?

[인터뷰]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도박자금인지 모르고 외부에서 빌려줬다고 한 거, 그 돈 자체가 도박 자금이 아니고 자신의 사생활에 어려운 점을 썼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사기도 될 수 있고 도박 자금을 대여해 준 사람이 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도박자금을 빌려주었고 거기에 이자가 이자를 물고 해서 굉장히 금액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도 몇 억 정도는 갚았는데 결국은 돈이 계속 불어나서 갚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됐다라고 해요.

[앵커]
간략하게 원조요정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은 슈인데 지금 호기심에 한 번 했다가 이자가 불어났다라고 처음에 해명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정황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법적인 걸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연예인도 공인화돼서 인정이 되잖아요, 한국사회에서. 특히 육아예능에 나와서 다둥이 엄마로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국민 사랑을 받고 그게 그 인기가 어찌 보면 연예인으로서 수입원인데 말씀을 하신 대로 호기심에 잘못 손을 댔다가 룰도 몰라서 잃었다라고 했어요.

남편 임효성 씨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세상 물정을 모르고 꼬임에 잘 넘어가는 성격이다. 친구 잘못 사귀어서 잠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올해 벌어진 일이 6억인데 지난해에 이번에는 영종도 다른 카지노에서 목격이 됐는데 VIP룸에 있었다, 바카라, 이 바카라는 도박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도박이에요. 그리고 8000만 원쯤 잃은 것 같았다, 부인을 했지만 이게 사실이면 상습성이 있었음으로 호기심이라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정황이에요. 저는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공인으로서의 정직한 해명과 책임 의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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