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 소득 공제...공제율 30%, 최대 100만 원까지

도서·공연 소득 공제...공제율 30%, 최대 100만 원까지

2018.06.18.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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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뒤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7월 1일 시행됩니다.

전용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도서와 공연 티켓이 대상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단 이달 말까지 매출액 기준 국내 공연티켓 판매 사업자의 90% 이상과 도서 판매 사업자의 75% 이상이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지출한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 1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처음 도입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는 도서·공연비에 대해 최대 100만 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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