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30년 지인의 폭로 "카페 알바생도 성추행"

김흥국 30년 지인의 폭로 "카페 알바생도 성추행"

2018.04.04. 오후 4:4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가수 김흥국 씨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내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김흥국 씨의 성추행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제보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이 제보 자체는 상당히 위험한 제보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하는 제보가 아니고 지인이 하는 제보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30년 된 지인이고 이 지인이 어떤 언론매체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일종의 폭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2002년, 2006년 그때 월드컵 때인데 월드컵 때이면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김흥국 씨가 축구 매니아이고 축구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수차례 성추행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김흥국 씨 입장에서 보면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본인이 봤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흥국 씨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응원을 하러 다니고 할 때 단둘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폭로를 한 지인이 자기 혼자 개인적 감정이 있다. 그래서 축구협회의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앞서 그래픽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인이 한 스포츠 일간지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제보를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피해자도 아니고 제3자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누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대목인데 어찌됐든 이 지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2012년에 김흥국 씨가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한테도 성추행을 해서 그 여학생한테 사과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김흥국 씨 입장에서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만약에 지인 A씨가 폭로한 내용 자체가 고소나 고발의 형태로 해서 같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김흥국 씨한테는 엄청나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인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그 매체에 나온 내용을 보면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면 술을 먹는 분위기를 만들고 도수가 높은 담금주를 가져와서 먹이고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가 되면 되면 추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지금 경찰 조사받는 그 피해자이시잖아요, 보험설계사냐 아니냐 그 논란이 있는 두 번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여자가 술 먹어서 자기가 담금주를 먹어서 취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고소가 되면 김흥국 씨한테는 치명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피해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조사할 때도 이건 단지 매체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조사하는 것 자체는 사실 부적절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고소된 내용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인이 폭로한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 알바생이 있었고 손님이 다 갔냐고 김흥국 씨가 물어서 다 갔다고 한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추행을 했는데 그 알바생이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사과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김흥국 씨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친구와 굉장히... 카페를 운영하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팔아주러 간 것이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된 사람들이 고소를 하면 모르겠지만 이 자체는 김흥국 씨에 대한 나쁜 이미지 그런 건 될 수 있을지언정 수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밝혀져야겠죠.

[앵커]
그리고 내일 김흥국 씨가 경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을 경찰에서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고소를 한 피해자 주장은 두 번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소한 내용을 보면 강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준강간이 있고 그다음에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자신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세 가지 내용인데 준강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술을 먹여서 술에 깨어보니까 알몸상태였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술을 먹었느냐, 그리고 성관계를 했느냐, 그리고 그 당시 여자가 정말 술에 취해있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 그 이후에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사실 언론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호텔에서 그날 콘서트 한 다음에 파티를 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관계가 있었는지 중요한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흥국 씨는 아예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 종편의 녹취록을 보면 약간 성관계를 한 듯한 녹취록이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김흥국 씨가 나는 성관계를 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관계를 한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김흥국 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 이 피해자인 A씨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의 주장이 너무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조사를 하다가 판단이 안 서면 거짓말탐지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잇따른 미투 폭로로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차 피해가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