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신청 기각

법원, 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신청 기각

2018.03.21. 오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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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상영 여부를 놓고 법정 싸움을 벌였던 공포영화 '곤지암'이 예정대로 개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 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화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건물 소유주 A 씨는 사유재산인 병원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로 인해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28일 개봉 예정인 영화 '곤지암'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 정신병원을 찾아간 공포체험단 멤버들이 건물 내부를 탐색하며 경험한 공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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