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미투 2차 피해' 유발 글에 신속 대응

방심위, '미투 2차 피해' 유발 글에 신속 대응

2018.03.14. 오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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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 '미투'와 관련해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가족의 인권침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사업자를 통해 자율규제가 이뤄지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자극적 재연이나 묘사,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인권침해, 성범죄 희화화 등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신상정보 유포와 욕설·모욕 등으로 성범죄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미투 운동과 관련한 피해자는 방심위 홈페이지나 인터넷 피해 구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77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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