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불명예·편견 우려" 유엔, 한국에 대책 권고

"성폭력 피해자 불명예·편견 우려" 유엔, 한국에 대책 권고

2018.03.14. 오전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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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현지 시간 12일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고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사법 절차의 증거로 사용되는 현실은 2차 피해와 피해자의 침묵을 낳게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성폭력 사건 감독 체계를 수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공적 기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단계적으로 이들의 복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제69차 회기에서 한국, 칠레, 룩셈부르크 등 8개국의 여성 인권 실태를 확인한 뒤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15개 여성 인권 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환영하면서 유엔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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